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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NSKRE Hospitality 이용 약관

조항 1 (적용 범위)

  • NSKRE Hospitality Co., Ltd.가 운영하는 호텔(이하 ‘호텔’)
    호텔이 숙박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의 규정에 준거하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고객과 특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 당 호텔과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해야 합니다.
    • (1) 숙박자의 성명
    • (2) 숙박 날짜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에 기재된 기본 숙박 요금에 의함) )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숙박객이 자신의 체류 기간 중 전항 (2)항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체결 등)

  • 숙박계약은 호텔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호텔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 숙박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고객은 숙박기간 전액에 대한 기본숙박료의 한도 내에서 호텔이 정하는 숙박보증금을 호텔이 정하는 기일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은 먼저 숙박객이 부담해야 할 숙박요금에 적용되며,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취소료와 배상금 순으로 보증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정한 숙박료 납부 시점에 환불한다.
  • 고객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텔이 정한 기일까지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호텔이 보증금 지불 기한을 명시할 때 고객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4조(신청서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계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계약 체결 후에 같은 항에서 정하는 신청 수수료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신청 수수료의 납부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호텔은 전항에서 정하는 특별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숙박계약의 거절)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의 체결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숙박신청이 본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만실로 인해 사용 가능한 방이 없는 경우.
  •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숙박에 관한 법률 및 규정,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다음 (1) 내지 (3)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범죄단원의 부당행위방지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단(이하 ‘범죄단’이라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조직범죄단원(이하 ‘조직범죄단’이라 한다), 조직범죄단의 준회원, 조직폭력단과 관련된 조직범죄단의 준회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을 말한다.
    •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의 구성원이 사업 활동을 통제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 (3) 범죄단의 구성원이 임원인 법인.
  •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다른 손님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숙박을 원하는 사람이 전염병을 보균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
  •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또는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또,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규가 정하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 숙박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에 호텔 그룹의 숙박 시점에 제7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손님의 계약해지권)

  • 숙박자는 호텔에 통지함으로써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자신의 사유 또는 숙박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단, 당호텔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전에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 과태료는 부록 2에 나열된 대로 부과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이 숙박료의 지급 의무를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합니다.
  • 숙박 당일 오후 8시에 사전 통지 없이 숙박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손님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에도 예정 시간이 2시간 경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숙박객이 호텔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숙박객이 숙박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숙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7조(호텔의 계약해제권)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숙박객이 자신의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숙박객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1) 손님이 다음 (a)부터 (c)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b) 범죄 집단, 조직 범죄 집단원, 조직 범죄 집단의 준회원, 조직 폭력 집단과 관련된 사람, 기타 반사회적 세력
      • (b) 범죄단체 또는 범죄단의 구성원이 사업 활동을 통제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 (c) 임원이 조직 범죄 집단의 구성원인 법인.
    • (2) 숙박객이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3)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를 하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호텔이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5) 손님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술에 취해 객실에 들어가는 등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손님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 (도쿄도 호텔 영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
    • (6) 침대에서의 흡연, 소방 기구 등으로 장난을 치는 등의 금지 행위 및 기타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에서 금지 행위 (화재 예방에 필요한 것에 한정합니다). ) 귀하가 준수하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 호텔은 숙박객이 아직 받지 못한 숙박 서비스에 대해 숙박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 숙박 당일, 투숙객은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항구 및 일본에 입국 한 날짜;
    • (3) 출발 날짜 및 예정 시간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 손님이 제12조에서 정하는 숙박료를 일본 화폐 이외의 신용카드 등 수단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러한 증명서를 전항에 규정된 등록 시에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9조(객실의 수용시간)

  • 투숙객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호텔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손님은 도착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고객이 같은 항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객실을 점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3시간까지: 숙박 요금의 1/3
    • 최대 6시간: 숙박 요금의 1/2
    • 6시간 이상 이용 시 객실 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조항 10 (사용 규칙 준수)

손님은 본 이용 약관 및 호텔이 정한 바에 따라 호텔에 게시, 표시 또는 비치된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항 11 (영업 시간)

  • 호텔의 주요 시설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부대 서비스 시설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제공되는 팜플렛 및 각처의 공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접수: 7:00-22:00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경비원이 서비스를 담당하며,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자동 정산기로 처리합니다. 7:00-22:00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경비원이 상주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은 자동 정산기로 처리합니다.
    • 통금 시간: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호텔 입구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객실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밤 늦게 도착하는 손님은 인터콤 통화로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호텔 입구와 출구가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객실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밤 늦게 도착하는 손님은 인터콤 통화로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영업 시간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항 12 (수수료의 지불)

  • 숙박객이 부담하는 숙박료 등의 내역 및 산정방법은 별지 1호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전항에 규정된 숙박료 등은 숙박자의 퇴실 시 또는 호텔의 요청시에 프런트에서 통화, 신용카드 또는 기타 대체 수단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투숙객이 자발적으로 호텔에 숙박하지 않는 경우에도 숙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조항 13 (호텔의 책임)

  • 호텔은 숙박 계약 및 관련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호텔은 소방법에 따라 방화 대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화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료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 호텔이 계약된 객실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은 투숙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의 다른 숙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다른 숙박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호텔은 취소 수수료에 상당하는 보상료를 고객에게 지불해야 하며, 보상 수수료는 배상금에 적용됩니다. 단, 호텔이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경우, 호텔은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손님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의 보관)

  • 투숙객의 수하물이 투숙 전에 호텔에 도착한 경우, 호텔이 도착 전에 수하물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수하물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투숙객의 책임입니다.
  • 투숙객이 체크아웃 한 후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소지품이 호텔에 남겨진 경우, 호텔은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소유주가 확인되는 경우 지침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 후 가까운 경찰서에 인도합니다.

조항 16 (손님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호텔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7조 (주차장의 책임)

투숙객이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열쇠의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호텔은 공간만 대여해야 하며 차량의 보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단,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호텔은 합리적인 인과 관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조항 18 (면책 조항)

투숙객이 호텔에서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은 투숙객이 감수해야 합니다. 호텔은 고객이 인터넷 통신을 사용하는 동안 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인터넷 통신 중단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인터넷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호텔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호텔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지 표 1 숙박료 등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관련)

총 지불 할
고장
손님의 경우
숙박 요금 (1) 기본 숙박 요금 (객실 요금)
추가 요금 (2) 상기 기본 숙박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요금
세금

(3) 숙박세
1인당 1박당 숙박 ((1)+(2))
10,000엔 미만이라면… 비과세
10,000 엔 이상 15,000 엔 미만의 경우 … 100엔
15,000엔 이상이라면… 200엔

(4) 소비세

발언
상기 숙박세 및 소비세는 개정되는 경우 세법 및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릅니다.
숙박 계정의 인쇄된 양식은 숙박세(Accommodation Tax)로, 소비세(consumption tax)는 소비세(Consumption Tax)로 표시됩니다.
숙박세와 소비세는 면세됩니다.
호텔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투숙객이 이 목적에 따라 객실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숙박세의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의 세제에 따라 부과됩니다.
숙박하시는 시구정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취소 수수료(제6조 제2항 관련)

신청자 수 노쇼(No-Show) 하루 하루 2~9일 전 10~20일 전
일반 1~14 100% 80% 20%
조직 15~99세 100% 80% 20% 10%
100개 이상 100% 100% 80% 20% 10%
주의
취소 수수료는 고객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는 기본 숙박 요금(객실 요금)에 대한 취소 수수료의 비율입니다. 단, 식사나 관광 플랜 등의 숙박 패키지에 대해서는 공시금액(이하 패키지 요금이라고 합니다)이 위약금으로 징수됩니다.
같은 손님이 연속으로 숙박하는 계약의 경우, 첫날의 기본 숙박 요금(또는 패키지 요금)이 위약금으로 징수됩니다.
또, 계약한 일수가 단축된 경우, 단축된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이 위약금으로 징수됩니다.
단체 인원(15명 이상)이 감소하는 경우, 신청일 10일 전(신청일 10일 전)을 기준으로 숙박객 수(분수가 발행된 경우 반올림)의 10% 미만인 투숙객 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호텔 또는 특정 단체가 계획한 숙박 패키지에는 앞서 언급한 조항과 다른 위약금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제19조(고객의 괴롭힘(제5조 제6항 및 제7조 제4항 관련)〉

숙박료의 감면 청구 또는 기타 실현이 곤란한 사항(숙박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장벽의 제거에 대한 청구는 제외) 또는 거칠거나 폭력적인 언행, 기타 종업원의 심신에 부담을 주는 언행(단, ‘장애철폐 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숙박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는 제외하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청구를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행위 (아래 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 행위는 고객 괴롭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등) 또는 정신적 공격(위협, 폭언, 비방 등)에 해당하는 행위
  • 바닥에 앉는 행위
  •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억제된 행동(예: 졸음 또는 감금(장시간 전화 통화 포함) )
  • 큰 소리로 직원을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 취소 수수료의 미납, 환불 요구, 상품 교환, 금전적 보상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다른 손님에 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숙박료에 대한 불합리한 할인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 반복적인 질문, 사과, 불만 또는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책임을 추구하는 기타 행위
  • 운영 규칙이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불만
  • 소셜 미디어 또는 미디어에 노출될 것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행위(예: 직원 이름 공개)
  • 특정 직원을 스토킹하는 행위
예약